오는 15일부터 지난해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들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소득공제 자료를 떼러 여기저기 발품을 팔 필요가 없는 만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올해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공제항목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조회해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산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육비 등 기존 8개 항목 외에,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 2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가족이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제공되는 모든 자료들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와 함께,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대1로 연결해 인터넷으로 상담을 해주는 맨투맨 상담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특성을 감안해,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비치된 안내책자를 꼼꼼하게 챙겨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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