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수혜 대상인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찾아주는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5.9%. 소득 하위 10%의 경우에는 통신비 비중이 9.5%로, 소득이 적을수록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감면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7일까지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150만명 중 1/3 가량만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요금 감면이 이뤄지도록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관리 기록이 있는 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해당이 안되는 차상위계층을 위해서는 방송 광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책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외판원이나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영세자영업자들도 세법상 원천세를 내고 나중에 소득세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상당수가 세법구조를 몰라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자는 국민의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만 영세자영업자 139만여명의 환급금 711억원을 돌려줬고,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번호판 변경신청까지
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찾아주기
서비스를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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