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Q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처리됐는지 전해주시죠.
A1>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결제·발급 거부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 이었는데요.
개정안은 신고건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과된 세금 내용이 납세자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경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도 확대했는데요.
현재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라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번으로 제한하고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Q2> 그런가 하면 한승수 총리가 최근 사회적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연쇄살인과 관련해 재방방지를 강조했다구요?
A2>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연쇄살인범 수사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관계부처는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패륜적 범죄자에 대한 규탄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살인 동기가 단순히 충동적이었다는 사실을 들으니 더욱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치안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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