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주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조사에도 적용됩니다.
기업활동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 조사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조사자 위주로 이뤄졌던 직권조사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사전에 기업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단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 조사 직원은 조사기간과 목적, 범위 등을 해당업체에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가 끝나면 석달 안에 진행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기업들이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무작정 기다려했던 지금까지와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로,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가 기업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했을때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청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조사 권한을 표시한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받는 업체도 공문에 적시된 내용 이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사 공무원이 비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 조사에 이같은 '미란다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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