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처리 됐습니까?
A1> 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합니다.
아울러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산업용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가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3천cc 이하 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기준부과액은 현행 1만 5천190원에서 1만 125원으로 줄어듭니다.
Q2> 네,그리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총리가 용산사고와 관련해 언급했죠?
A2> 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검찰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수사는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사건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 그리고 언론과 유가족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의견 제시는 인정돼야 하지만 불법 폭력집회로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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