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용산화재사고와 관련해 재개발제도개선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정부가 밝힌 재개발 제도개선 대책,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밝힌 재개발 제도개선방안은 모두 5가지 입니다.
우선 세입자 지원과 관련해서 상가세입자에게는 앞으로 휴업보상비 지급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이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조합원 분양 후 남는 재개발 상가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입자의 이주단지를 확보한 이후에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세입자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이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합 회계감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도 직접하는 한편, 재개발 지역 내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이 전부 부담하던 세입자 이주비 등 대책비용의 일부를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과 관련한 세부 조치계획과 병행해 도시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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