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내국인 환자들에 대한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부는 내국인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외국인환자 입원 비율을 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무엇보다 외국인인 환자 유치에 따라 우려되는 내국인의 의료 서비스의 접근 제한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대형 종합병원에서의 외국인 입원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비율을 허가 병상의 5%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대형 종합변원의 평균 병상가동율이 90% 수준으로 10%의 여유병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실가동율은 평균 66% 수준으로 내국인 입원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래 진료 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비율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해 외국인등록 중인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해 국내의료시장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외국인환자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됩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선 외국인 환자 진료 분야의 전문의와 상담 연락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알선업체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과 알선업체는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이나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의 기록을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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