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는 '3년내 부동산 처분' 제한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미분양 아파트 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아파트 취득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해마다 일정 비율을 탄력적으로 매각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취득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제한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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