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딸기와 감귤 등 일부 작물을 제외한 모든 농작물을 품종보호 대상 작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품종보호 대상 작물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증식하는 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을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1998년 벼와 보리, 배추 등 27개 주요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 작물로
지정한 이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늘려 지난해까지 224개 작물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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