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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MMA)

1.수입이 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하는 것.

2.즉,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3.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의미하고, 개방 압력을 받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시장개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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