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진 신고로 과징금을 감면 받으려면 신고 후에 곧바로 담합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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