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낮은 가스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등 가스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배관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완화되고 도시가스 시공 감리 대상도 축소됩니다.
반면에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의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교육을 정례화해, 제도
미비에 따른 가스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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