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5천억 원 규모의 관세 납부기한을 올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재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통화옵션상품 키코 피해업체 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등입니다.
관세청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내 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해 작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4조4천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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