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드회원에게 의무 및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와 안내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카드사들은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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