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음식점들은 상추, 깻잎 등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외에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손님 상에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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