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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5도 넘으면 2시간 휴식시간제 운영"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건설현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폭염대비 건강대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쉴새없이 내리쬐는 햇빛.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로 몸을 숨겨 보지만, 이미 달아오른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노동부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폭염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은 도심지역, 특히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하루중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휴식하고, 가능한 바깥에서 하는 활동을 자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최고기온이 이틀 연속 33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가능한 짧게, 자주 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옥외사업장이나 고열사업장,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집중력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져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철업과 주물업, 유리 가공업 등 고열 작업장은 냉방과 통풍 등을 위해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소금과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0년간 질식사고에 의한 사망자 194명 가운데 42.8%인 82명이 여름철인 6월~8월에 발생한 만큼, 폭염때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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