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삼진아웃제'로 잘 알려진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상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불법 파일 업로더에 대한 처벌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네티즌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거나, 또는 수많은 범법자를 양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봅니다.
저작물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뼈대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본격 시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법의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는 오해들이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양산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떠도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타인의 글이나 음악 등 창작물을 퍼다 써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론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지식인 것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지금까지도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모든 창작물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링크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경우나, 다른 사람의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카페에 올리는 행위 등은 법 개정 이전이나 이후나 불법인 겁니다.
네티즌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오해는 바로 '삼진아웃제'에 관한 것입니다.
삼진아웃제는 말 그대로, 3번 이상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했을 때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을 일컫는데요.
그런데 개정된 법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많은 범법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는 단순 이용자들이 아니라, 헤비업로더, 즉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창작물을 불법 복제해 웹하드나 P2P에 올린 뒤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3번까지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하다 적발되면 웹하드나 P2P의 회원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것이 삼진아웃제의 골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법 개정은 상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불법 파일 업로더를 퇴출시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평을 위해 해당 영화 장면을 캡처해 비평글과 함께 올리는 것이나, 신문기사의 제목을 노출시키고 이를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링크를 거는 것, 또 저작물 자유이용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등은 법 개정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 합법적인 행윕니다.
저작권 위반의 범위가 바뀌는 것은 없고 상습적 유포자에 대한 처벌조항만 강화된 만큼, 비영리 카페나 블로그 등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FTA의 비준과 연계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 조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도용의 자유'는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네티즌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높은 의식이 더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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