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터넷 삼진아웃제'로 잘 알려진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전문기관인한국저작권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는데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헤비업로더, 즉 온라인상에서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주 단속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최대 3번까지 경고를 하고도 볼법 복제물을 계속 인터넷에 올릴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아이디와 게시판을 여섯 달까지 못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 저작권 시행에 맞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기능을 맡게된 것입니다.
저작권위원회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올바로 시행되도록, 저작권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저작권 환경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차별화된 민원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저작권위원회.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에 든든한 초석이 될 지 주목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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