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공사에만 한정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방안'을 관련 부처가 수용함에 따라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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