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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公共공사 하도급금 현금지급"

현재 건설공사에만 한정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방안'을 관련 부처가 수용함에 따라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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