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법률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벌금형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징역형으로는 같은 3년이어도 벌금액은 10만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천지차입니다.
귀순자의 가족 중 북한에 잔류한 사람에 대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부재선고특별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3년이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징역3년이하 또는 3억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현행 902개 법률의 벌칙조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크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제정연도가 십여년 이상 지난 법률의 벌칙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상승한 화폐가치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벌금형의 경중과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벌금규정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징역 1년 이하는 천만원 이하 2년 이하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등으로 정하되, 개별법률의 특성이나 죄질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벌금규정 개선이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으로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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