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구매, 재무 등 의료 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섬 지방 거주자 등 병원 접근이 쉽지 않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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