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숏세일)
1.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함.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실물거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함.
2.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을 얻을 수 있음.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커버드
숏셀링’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3.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셀링’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숏셀링’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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