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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복제물 저작권 단속 강화

최근 한국 영화사상 다섯 번째로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가 불법 DVD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동영상 유포는 한풀꺾였다고 보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 DVD 유통차단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불법복제물 저작권 단속강화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현재 총 656점의 불법동영상이 삭제되는 등 온라인상 불법동영상의 유포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저작권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주요 역세권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정부는 한국영화사상 다섯 번째로 1천만 관객들 돌파한  “해운대” 등 최신영화 복제 DVD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생계형·소량·일회성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을 수거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관계규정에 따르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유통되는 영화 ‘해운대’ DVD는 100% 불법 복제물이므로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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