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면적이 종전보다 10∼20㎡ 늘어납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134㎡당 1대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해 10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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