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1.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함.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여건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출연금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음.
2.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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