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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