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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관이 함께 '깨끗한 추석' [경제브리핑]

정보와이드 6

민·관이 함께 '깨끗한 추석'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09.2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 체감경기는 아직 완연히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이번 추석은 연휴도 사흘로 유달리 짧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벌써부터 넉넉한 선물을 안고 고향으로 달려가고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명절 때면 대목을 노린 그릇된 상술이나 공직자들의 비리 등,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재연돼서, 넉넉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곤 하는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추석을 앞두고, 민과 관이 손을 맞잡아야 가능해지는, '깨끗한 추석' 만들기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추석 특수를 노리고 나타나는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비싼 가격에 품질이 조악한 가짜 원산지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정부가 올해도 전국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천20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단속반을 투입해, 제조업체부터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까지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와 배 등의 제수용품은 특별단속 대상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허위표시 원천차단을 위해서, 위반 또는 의심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때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른바 '떡값'을 받는 행위도 집중 단속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에 들어간 것인데요.

권익위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단속반을 배치하고, 추석 직전까지 건설 인허가 비리와 이권개입,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같은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부패방지 위원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설을 앞두고 실시한 단속에서, 금품수수 공직자 13명을 적발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절은 인사를 빙자해 불법선거 운동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전후 한달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단속에 나선 이유인데요.

특히 중앙선관위는 하반기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추석인사를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귀경 버스를 제공하거나 불우이웃돕기 형식을 빌린 정치인팬클럽의 금품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선거법 위반자는 물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금액의 쉰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석의 풍성함이 일년 내내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말일텐데요.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힘을 발휘해서, 이번 추석부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만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회자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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