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시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조 대응 방침에 따르면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공무원법 규정에 `시국선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와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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