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이 내년부터 본격 공급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토지임대주택이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본격 공급됩니다.
토지 임대기간은 최장 40년, 임대료는 공공택지일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민간에서 제공하는 택지는 감정가격에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랑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5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을 뒀지만, 전매제한 기간 내라도 생업상 사정으로...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 토지임대주택이 준공 이후 한 달동안 미분양으로 남으면, 건설사업자는 전·월세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일반에 분양되는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에서 750가구를 공급하되,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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