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1.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 허용, 종합편성 PP신규 허가, 보도전문채널 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TV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은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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