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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정 소득 있을 때까지 대출상환 유예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빌린 등록금을 언제, 어떻게 갚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시기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할 때 부터입니다.

별도의 이자부담 없이 대출 시점부터 상환의무를 가지되,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미칠 때까지 상환의무를 유예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소득수준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원 이상 넘어서면, 이 시점부터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대출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마다 책정된 이자를 합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을 통보한 이후 1년동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강제로 징수하고, 채무자는 빌린 대출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액 상환이 어려울 땐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조건이 확정되는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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