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9곳의 대부업체가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가입업체는 모두 25개사로, 시장 점유율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빌린 돈과 이자를 제 때에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채무를 값아줌으로써 재기를 돕는 것이 바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려면, 그동안 자신이 거래해온 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이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모든 은행과 제2 금융권까지 모두 3천6백곳에 달하는 금융사들과 대부업체 6곳이 협약에 가입해, 개인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금까지의 6개사에 더해, 전체 채무 점유율의 71%를 차지하는 대부업체 19곳이 새롭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40만여명의 대부업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이 넘는 개인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아 최장 3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누계 상담인원은 318만명.
이 가운데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사람들만 85만명에 달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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