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11년 3월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됩니다.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은 현재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뀝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