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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방법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지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국세청의 조언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둘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해야 더 유리합니다.

남편 연봉이 4천만원, 아내가 3천만원이라면, 소득이 더 높은 남편이 자녀 공제를 받아야, 아내가 받는 경우보다 소득세 62만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도, 부부 중 한 쪽으로 몰아서 받아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한 쪽이 몰아서 많이 사용하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져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소득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만큼 본인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이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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