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지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국세청의 조언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둘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해야 더 유리합니다.
남편 연봉이 4천만원, 아내가 3천만원이라면, 소득이 더 높은 남편이 자녀 공제를 받아야, 아내가 받는 경우보다 소득세 62만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도, 부부 중 한 쪽으로 몰아서 받아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한 쪽이 몰아서 많이 사용하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져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소득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만큼 본인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이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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