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 1월 11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관세를 체납한 모든 해외 여행자를 상대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당 400달러인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 가운데 압류 대상으로 확인된 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2주일간을 유예기간으로 운영하며 사전에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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