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의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설을 명절을 앞두고 갈비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려다는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이며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 까지 모든 단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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