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임용권자가 공백기간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예정일 한달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휴직 시기와 기간 등을 알리고 임용권자는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임신 16주 이전의 유산할 경우엔 7-14일의 휴가를 주고, 불임치료도 질병휴직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