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단일 대표전화인 '126'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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