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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학교 내진설계 강화

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대부분 학교 건물에는 병원이나 발전소에 버금가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필수 검토 사항으로 포함토록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고시된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전국 모든 학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시·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 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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