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소인측은 이념에 편향된 판결이라며, 항소 등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광우병 위험성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한 겁니다.
고소인인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무죄 선고에 대해 침통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민동석 /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법 질서와 기강을 보장해야 될 사법부가 거짓 언론 세력의 이념에 편향돼서 휘둘린 오늘이었습니다.”
민 전 정책관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향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선 탄핵 소추 운동을 벌인다는 입장입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자신이 낸 정정,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정운천 /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방송의 보도 자유를 위해 오역 등으로 전국을 광우병 공포로 몰고 간 것이 어찌 무죄인가.. 아직 단독일 뿐이다.. 1심, 2심을 거치면 반드시 정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편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일부 방청객들은,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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