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기술협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이달 12일부로 발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협정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한국측은 작년 7월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했으며 아랍에미리트측은 국내외의 원자력 환경에 따라 비준절차를 연기하여 오다가 올 1월12일 완료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정식 발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에는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한 상용원전 건설·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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