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 때도 3천만원 한도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계부·계모에게서 증여받을 때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같이, 3천만원을 증여재산총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녀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한도가 1천5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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