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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에서 규율을 어긴 수용자가 해당 시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자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는 등 재소자 관리가 보다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또 4단계이던 수용자 처우 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등 3단계로 단순화하고 기준별 적용 대상과 내용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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