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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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