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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