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전략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한 사람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새로 뽑을 때마다, 1인당 법인세액 300만원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일하는 상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였다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도, 매달 1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구인 정보 시스템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고용지원을 위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