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옥외광고, 개인 간병인 등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에, 부동산관리업과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증가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이처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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