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에 개인서명과 유효기간이 추가됩니다.
또 별도의 신청서 작성없이 서명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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