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까지 자연재해 우려가 큰 전국 15개 지역 31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4월중으로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주택보상과 건물철거, 이사비 등을 해당가구에 특별 교부세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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