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기존처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 전면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의 시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규정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장부 소각·파기 행위에 대한 벌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조세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10배 많아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