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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집 지을 때부터 새집증후군 예방 [클릭 경제브리핑]

정보와이드 6

집 지을 때부터 새집증후군 예방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10.05.0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요즘 아이들 데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기가 무섭다고들 합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원인이 되는, 새집증후군 때문인데요.

새집증후군은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한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실내의 공기가 오염돼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정부가 집을 짓는 단계부터 이런 새집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서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건설자재의 선택과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시공장비 관리와 폐기물 처리, 빌트인 가전제품과 가구제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또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실내공기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장공사와 내장재 시공은 물론, 청소와 흡착 등의 방법까지 명기됩니다.

아울러 주택의 환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기방법과 오염물질 제거 방법, 그리고 접착제와 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건축자재에서 유발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새집증후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단계부터 완공후 유지 관리까지를 아우르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마련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아파트의 외관을 다채롭게 한다면, 이번 청정건강주택 가이드라인은 입주자의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민간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친환경 자재와 건설공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단일한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건설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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